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이번 달 1월 31일까지였던 것을 다음 달 말인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그전에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비자 발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2일부터 인도적 사유, 외교, 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중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달 10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터는 경유 비자 면제와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하여 방역 보복을 취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CPR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단기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양성률은 10.4%입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약 1천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약 890명입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여행 비자 및 발급 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비자 협정이 맺어져있지 않아서 중국 여행을 가려면 중국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 여행 비자는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와 입국 가능 횟수가 달라집니다.
관광 30일 (1회 방문, 유효기간 3개월 및 체류 기간 30일 미만)
관광 90일 (1회 방문, 유효기간 3개월 및 체류 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더블 비자 (유효기간 6개월 및 체류 기간 30일 미만으로 2회 사용 가능)
중국 여행 비자를 직접 발급하는 방법은 중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일을 입력하고 신청한 날짜에 중국 비자 센터를 방문하면 여행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면 비자 대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 비자 발급 서류
여권 원본,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사본, 중국 내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국 비자 사진 규격은 3.3cm * 4.8cm로 다른 나라의 사진 규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고 뒷배경은 흰색으로 해야 하며 색상이 있는 배경이나 그라데이션 배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자나 두건은 종교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중국 비자 사진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는 됐지만 발급하는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고 서류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