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알바하는 사람들 필독! - 각종 유용정보 & 리뷰 ♬
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1. 10:58

2023년 바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알바하는 사람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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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매 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률을 높이고

2.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3.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4.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5. 소득 재분배를 실현 다는 데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 (세전)

2023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으로

2023년 예상 월급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세후)

 

 

2023년 최저시급9,620원으로 2022년의 최저시급 보다 약 5% 정도 인상되었고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으로 일을 한다면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010,580원입니다.

 

 

3. 2023년 연봉실수령액 계산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4.50% 3.545% 12.81% 0.9% 간이새액 10%
(소득세 기준)

- 연봉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본인포함) 기준으로 비과세 급여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 이기 때문에 6,700만 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기 때문에 최소연봉은 2,500부터 시작됩니다.

( 기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듯 최저임금제는 우리에게 고마운 제도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졍할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평범함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은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시급이 너무 올라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마냥 좋은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서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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