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국가에서는 이제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개편된 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 가족수당 지급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어 생계 부담은 줄이고 취업 가능성은 높일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월 50만 원 X 6개월 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2년 제도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더한 제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 2022년 제도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단,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1 유형의 경우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2 유형의 경우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아래 글/사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자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업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 유형에 맡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구직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단자 (단, 2 유형은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한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적합하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필수로 하시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제출하면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이 되고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이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뜻,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